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금융 마이데이터는 “고객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금융 소비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금융회사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직접 전송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나,
금융회사의 규모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빈도를 고려하여 중계기관을 통한 전송이 가능합니다.
코스콤은 현재 금융투자업권과 전자금융업권, 대부업권의 전담 중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구성도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구성도
  • 고객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 마이데이터 사업자 (요구사항전달, 개인신용정보 전송)
  • 금융결제원 (중계기관)
    • 은행 (정보제공자)
    • 상호금융중앙회 (정보제공자)
    코스톰 (중계기관)
    • 금융투자업자 (정보제공자)
    • 전자금융업자 (정보제공자)
    • 대부업자 (정보제공자)
    한국 신용정보원 (중계기관)
    • 보험사 (정보제공자)
    • 여신전문금융회사 (정보제공자)
근거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 제4항 및 제5항
법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직접 전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의 규모,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을 통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중계기관 이용 제한 대상

①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중에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계기관 이용 불가
가. 직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
나. 직전연도 말 기준 해당 업권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총 수에서 해당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비율(시장점유율)이 자기보다 높은 자의 시장점유율과 자기의 시장점유율을 합하여 100분의 90 이하이거나, 해당 회사 단독으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 이상
다.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②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이용자” 수가 직전연도 말 기준 해당 업권 전체 전기통신이용자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③ 신용정보회사(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중계기관 현황
코스콤 로고 코스콤 금융투자업권
전자금융업권, 대부업권
금융결제원 로고 금융결제원 은행업권
한국신용정보원 로고 한국신용정보원 보험업권
여신전문금융업권
MG새마을금고중앙회 로고 MG새마을금고중앙회 상호금융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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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로고 행정안전부 정부·공공(정책/총괄)

※ 상호금융중앙회는 각 소속 금융사의 개인신용정보를 통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