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직접
전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의 규모,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을 통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①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중에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계기관 이용 불가
가. 직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
나. 직전연도 말 기준 해당 업권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총 수에서 해당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비율(시장점유율)이 자기보다 높은 자의
시장점유율과 자기의 시장점유율을 합하여 100분의 90 이하이거나,
해당 회사 단독으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 이상
다.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②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이용자” 수가 직전연도 말 기준 해당 업권 전체
전기통신이용자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③ 신용정보회사(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