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중계기관 포털 서비스 이용약관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약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 18 조의 6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계기관인 ㈜코스콤(이하 "코스콤"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코스콤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포털’(이하 “중계기관 포털”이라 한다)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코스콤”과 “기관회원”간의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서비스”란 중계기관 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제 3 조에 기재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
1. “기관”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기관을 의미한다.
- 가. 정보제공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18 조의 6 제 4 항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18 조의 6 제 5 항의 공공기관
- 나. 정보수신자: 개인신용정보를 수신하고자 하는 자로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5 조제 2 항제 1 호부터 제 20 호까지 및 제 21 조제 2 항 각 호에 명시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란 신용정보법 제 2 조 제 9 호의 2 에 정의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의미한다.
- 3.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 사업자)”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4. “기관회원”이란 중계기관 포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코스콤의 가입절차를 통해
기관코드를 부여받은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임직원을 총칭하여 의미한다.
- 5. “기관 관리자”란 중계기관 사용신청 절차를 통해 기관회원의 임직원을 관리하는 관리자
지원에서 아이디를 부여받은 개인을 의미한다.
- 6. “기관 사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코스콤의 가입절차를 통해 기관회원의 임직원의
지위에서 아이디를 부여받은 개인을 의미한다.
- 7. “담당자”란 기관회원의 기관 관리자 또는 기관 사용자를 총칭하여 중계기관 포털을
사용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 8. “아이디”란 담당자의 식별을 위하여 담당자가 신청하고 코스콤이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한다.
- 9. “비밀번호”란 담당자가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망에서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담당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한다
- 10. “기관코드”란 각 기관회원에 대하여 전송요구권 운영 및 마이데이터 산업과 관련하여
가지는 제 2 호 각목의 지위별, 금융보안원이 배포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의 <lindustry> 값에 따른 업권별로 신용정보원이 발급하는 고유 코드를 의미한다.
- 11. “자격증명”이란 API 요청 시 상호간 자격을 인증하고 식별하기 위해 발급받는 값을
의미한다.
- 12. “인증”이란 정보주체가 정보제공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요구할 때, 전송을 요구한
자가 정보주체 본인임을 정보제공자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의미한다.
- 13. “탈퇴”란 기관회원 또는 담당자에 대하여 중계기관 포털 이용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 ③.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 1 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이 발간한 전송요구권 및 마이데이터 관련
안내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중계기관 포털의 역할)
-
중계기관 포털은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1. 기관회원 등록 및 관리 서비스
- 2. API 테스트 서비스
- 3. API 테스트용 접근토큰 발급ㆍ관리 서비스
- 4. API 테스트용 자격증명 발급ㆍ관리 서비스
- 5. 개인신용정보 API 사용 통계정보 제공 서비스
- 6. 그 외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및 마이데이터 산업 지원과 관련하여 중계포털이
수행하는 서비스
제 4 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코스콤은 이 약관의 내용을 기관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중계기관 포털에 게시한다.
- ② 코스콤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하 “관련 법령”이라 한다)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③ 코스콤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 코스콤은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제 1 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2 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다만, 약관을 긴급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주보다 짧은 기간
전에 공지할 수 있다.
- ④ 코스콤이 제 3 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기관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일 전까지
탈퇴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2 장 기관회원 등록ㆍ관리
제 5 조(가입신청)
-
①. 기관회원이 되고자 하는 기관의 임직원은(이하 “가입신청기관” 이라 한다)은 가입 신청 시
코스콤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서비스사용신청서
- 2. 기타 코스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가입신청기관은 기관코드별로 중계기관 포털 이용관련 기관 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임직원을(이하 “기관 관리자”) 지정하고, 해당 각 임직원은 기관회원 관리자로서
코스콤으로부터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한다. 중계기관 포털은 각 기관코드별로 중계기관
포털에 가입하는 기관회원 관리자의 숫자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가입신청기관은 금융보안원이 배포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의 <lindustry>
값에 따른 업권별로 기관회원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가입신청기관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대한 대응 및 마이데이터 산업과 관련하여
복수의 지위(제 1 항제 2 호 각목에 명시된 지위)를 갖는 경우 각 지위별로 기관회원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 코스콤은 가입신청기관 외에도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및 마이데이터 산업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기관으로서 코스콤이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임의의 기관코드를 발급할 수
있다.
- ⑥. 기관별 담당자가 되고자 하는 기관의 임직원은(이하 “기관 사용자”) 중계기관 포털의
회원가입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한다.
제 6 조(심사 및 승인)
- ① 가입신청기관 및 기관 관리자에 대해 코스콤이 아이디를 발급함으로써 기관회원 및 관리자
가입이 이루어진다.
- ② 기관 사용자가 중계기관 포털을 통해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가입신청을 하고
기관 관리자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중계기관 포털을 통해 승낙함으로써 기관 사용자
가입이 이루어진다.
- ③ 코스콤은 제 5 조제 1 항 및 2 항에 따라 가입신청기관 및 기관 관리자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명의, 법적 자격요건 등을 심사한 후 가입신청 승낙 여부를
가입시 입력한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지한다. 이 때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④ 중계기관 포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
⑤ 코스콤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제 3 항의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1.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회사 또는 사람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 2. 가입신청 시 정보를 누락하거나 오기하거나 날인이 누락된 채로 신청하는 경우
-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4. 이전에 기관회원 또는 담당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거나 탈퇴, 이용중지 등이 있는
경우
- 5. 중계기관 포털 기관회원 또는 관리자 및 담당자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 6. 기타 코스콤이 정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⑥ 코스콤은 가입신청기관회원의 가입 신청을 승낙하는 경우 기관 관리자의 아이디를 발급한다.
제 7 조(회원정보의 변경)
- ①. 기관 관리자 및 담당자는 중계기관 포털 가입 신청 시 기재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중계기관 포털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즉시 그 변경사항을 알리고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하 한다.
- ②. 코스콤은 제 1 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제 1 항의 변경사항을 코스콤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코스콤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 8 조(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자격증명 관리에 대한 의무)
- ① 기관회원의 담당자(기관 관리자, 기관 사용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발급 받은 자격증명에
대한 관리 책임은 해당 기관회원 및 담당자에게 있으며, 기관회원 및 담당자는 이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담당자의 퇴사, 인사이동 등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 담당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신규 담당자를 포함하여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 기관회원 또는 담당자는 아이디, 비밀번호, 자격증명이 도용되거나 제 3 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코스콤에 통지하고 코스콤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 2 항의 경우에 해당 기관회원 또는 담당자가 코스콤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코스콤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코스콤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 9 조(탈퇴)
- ① 기관회원 또는 담당자는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코스콤은 탈퇴 요청시 이를
처리한다. 탈퇴를 요청한 기관회원이 이미 신청한 서비스나 이용 중인 서비스는 즉시
정지된다.
- ② 기관회원 또는 담당자가 탈퇴를 할 경우 코스콤은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정보를 보유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회원 또는 담당자의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 10 조(서비스의 이용조건 등)
담당자는 휴대폰 인증 등 코스콤이 정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본인임을 인증받아야 한다.
기관회원은 코스콤이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 11 조(서비스의 변경, 중지)
- ①. 코스콤은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코스콤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공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하여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코스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장애
- 2. 천재지변 등 기타 코스콤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
- ③. 코스콤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서비스 장애에 대하여 코스콤은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2 조(회원 자격 박탈, 서비스 이용 제한)
-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코스콤은 기관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기관회원이 다른 기관회원의 계정을 도용 또는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2. 기관회원이 코스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코스콤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 3. 기관회원이 코스콤 또는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한 경우
- 4. 기관회원이 코스콤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5. 기관회원이 기존 담당자의 퇴사, 인사이동 사실을 중계기관 포털에 통지하였으나 아직
신규 담당자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 6 조제 2 항의 승낙을 받은 경우
- 7. 기관회원 가입 당시 제 6 조제 5 항 각호의 사유가 있던 경우
- 8. 기관회원이 사정의 변경 등으로 가입시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9. 기관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 10. 기관회원이 기타 관계법령 및 코스콤의 서비스 운영 정책 등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위반한 경우
- 11. 기관회원이 전송요구권 및 마이데이터 산업과 관련하여 코스콤이 부과하는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12. 기관회원이 기타 코스콤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및 마이데이터 산업 지원 업무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 ②. 코스콤은 제 1 항에 의한 기관회원 자격 박탈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인하여 기관회원이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손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3 조 (코스콤의 의무)
- ①. 코스콤은 본 약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유 외에는 서비스를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코스콤은 중계기관 포털 운영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관회원 및 담당자의 정보를 업무범위를
벗어나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누설 및 배포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해당 기관회원 또는 담당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얻은 경우
- 2.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우
- ③. 코스콤은 중계기관 포털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제 14 조 (기관회원의 의무)
-
①. 기관회원은 전송요구권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코스콤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1. 전송요구권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API 목록
- 2. 그 외 코스콤이 전송요구권 운영 및 마이데이터 사업 지원을 위하여 요청하는 정보
- ②. 기관회원은 다른 기관회원의 ID, 비밀번호, 자격증명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③. 기관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정보주체 및 타 기관회원 등 타인의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 ④. 기관회원은 코스콤이 업무 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⑤. 기관회원은 중계기관 포털을 이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제 15 조 (게시물의 삭제)
- ①. 코스콤은 기관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단, 코스콤은 이러한 정보의 삭제 등을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1. 다른 기관회원 또는 제 3 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 등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3.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경우
- 4. 기타 이 약관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6 조 (저작권 등의 귀속)
- ①. 코스콤이 작성한 통계정보 등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코스콤에 귀속한다.
- ②. 기관회원은 코스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코스콤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코스콤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③. 기관회원은 코스콤의 사전 승인 없이 서비스와 관련된 소스코드의 그 어떠한 부분도
추출하거나 역설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④. 기관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처리되는 기관회원의 정보는 해당 기관회원에게
귀속된다.
제 4 장 보칙
제 21 조 (책임제한)
-
①. 코스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파일이
손상되었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2. 전기통신서비스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관련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 3. 기관회원의 고의, 과실 또는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미숙지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회원 정보나 자료의 소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 4. 기관회원이 신상 정보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 5. 기관회원이 자료의 게시, 전송, 저장, 조회함으로써 코스콤에 법적인 책임이 발생한 경우
- 6. 기관회원의 디바이스 오류, 인터넷 접속 장애, 휴대 기기 단말 및 운영 체제 자체의 오류
혹은 한계로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수행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기관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의 경우
- 7. 기관회원의 컴퓨터 등 단말기 상에서 실행한 제 3 자 제공 프로그램의 종료 및 오류,
또는 네트워크 환경 상의 장애 및 오류로 인한 파일 손상 또는 업로드 도중 파일이 잘못
저장된 경우
- 8. 외부 바이러스나 해킹 시도에 의해 기관회원의 스토리지 내 콘텐츠 이용이 불가한 경우
- 9. 기관회원이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하거나, 담당자가 자신의 아이디,
비밀번호, 기관코드, 서비스 이용 중에 자신이 직접 생성한 암호, 자동로그인 설정된
디바이스 등을 분실 및 도용,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사유로 기관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②. 코스콤은 기관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코스콤은 기관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중계기관 포털에 제공하거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코스콤은 정보주체, 기관회원 간, 기관회원 상호간 또는 기관회원과 제 3 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본 약관에 있어서 담당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는 기관회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동일하게
본다.
제 22 조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본 약관의 각 당사자는 이 약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23 조 (손해배상)
- ①. 기관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코스콤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관회원은 코스콤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기관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 행위로 인하여 코스콤이
당해 기관회원 이외의 제 3 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 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기관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코스콤을 면책시켜야 하며, 코스콤이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기관회원은 그로 인하여 코스콤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4 조 (기관회원에 대한 통지)
- ①. 코스콤은 기관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기관회원이 입력한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할 수
있으며, 해당 전자우편주소 등은 본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만 이용될 수 있다.
- ②. 코스콤이 기관회원의 담당자 중 1 인에게 해당 담당자가 입력한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지를
한 경우 해당 기관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③. 코스콤은 기관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 일 이상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제 1 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관회원 본인의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통지를 한다.
제 25 조 (약관해석 및 관할법원)
-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코스콤과 기관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한다.
- ③.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 부 칙 ]
이 약관은 2021 년 8 월 4 일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