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분야 마이데이터 전 분야 마이데이터는 통신, 교육, 고용,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통합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스콤은 국내 최초 전 분야 마이데이터 중계전문기관으로,
보안이 강화된 표준 시스템을 통해 분야별 데이터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
복잡한 전송 체계를 대신 운영하여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 · 관리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체계 (제3자 전송요구)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체계 구성도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체계 구성도표
  • 고객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 정보수신자 (요구사항전달, 개인신용정보 전송)
  • 개인정보 전송
    • A 분야
    • B 분야
    • C 분야
  • 통계 전송이력 정보 요청, 통계 전송이력 정보 제공
    •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
10대 마이데이터 중점 분야 10대 마이데이터 중점 분야 도표 10대 마이데이터 중점 분야 도표
  • 통신, 의료: 2025년 시행 중
  • 에너지: 2026년 시행 예정
  • 교육, 고용: 2027년 시행 예정
  • 교통, 부동산, 복지, 유통, 문화 여가: 2028년 시행 예정
근거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6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④ 정보전송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는 보건의료전송정보에 대해서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특수전문기관에만 전송해야 한다.
⑨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에너지전송정보 및 자율전송정보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정보전송자의 경우 중계전문기관이 대신 보관할 수 있다.
1. 제42조의5제2항 각 호의 사항
2.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른 정보 송수신 기록
3. 전송 요구의 철회, 거절 및 전송 중단 내역 및 사유

전 분야 마이데이터 중계전문기관 현황
코스콤 로고 코스콤 통신 분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로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의료 분야

※ 향후 추가 시행되는 분야는 기존 중계전문기관이 중계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분야별 신규 지정될 수 있습니다